- 사건 개요 결혼 5년 차 의뢰인은 남편이 월급 전액을 시댁에 송금하고 생활비는 일절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수년간 감내해왔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과 폭언이 더해졌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인격 모독이 반복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의뢰인을 방치했습니다.
- 사건 특징 폭력이나 외도처럼 가시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제적 방임’과 ‘시댁 갈등’을 이혼 사유로 구성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 간 부양의무 위반)와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를 함께 적용해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수년간의 가계부, 남편 급여 이체 내역, 시어머니와의 메신저 대화, 의뢰인의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신적 학대와 부양의무 위반 법리를 적용해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했고,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실질적으로 전담해온 점을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극 인정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